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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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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익명신고는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6915-1410)

    • 유형 및 대표 사례
    • 갑질 피해에 대한 유형 및 사례입니다.
      유 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대금 미지급,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협력업체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② 사익추구 금품·향응 수수,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요구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특정 응시자 채용 지시
      ③ 업무적 불이익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가
      불필요한 업무지시
      ④ 인격적 불이익 폭행, 폭언 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폭행, 폭언 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신고 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살에 근거한 신고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 실명신고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1600-8172)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02-6915-1410)
    문의 및 상담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특허정보원 경영기획팀 감사담당자(02-6915-1487)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감사팀
담당자
황의원
연락처
02-6915-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