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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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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 9. 28.부터 시행 중입니다.

누구든지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전에는 부정청탁 행위인지 혹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행위
    • 인가 · 허가 등 처리관련 부정청탁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 탈락 관련 부정청탁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 관련 부정청탁 입찰 · 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부정청탁 보조금 · 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공공기관의 재화 · 용역매각 · 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각종 평가 · 판정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 부정청탁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기타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상담전화
    • 핫라인(080-855-8551), 담당자(02-6915-1487, 경영기획팀 감사담당자)

    • 신고접수
    • 하단의 신고서 작성후 이메일( cleankipi@kipi.or.kr )을 통해 신고접수 신고된 사항은 행동강령 업무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감사팀
담당자
황의원
연락처
02-6915-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