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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KIPI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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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은 임직원 부패행위 및 부조리 신고를 위해 클린KIPI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 제공한 경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조직질서 문란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내부 부조리
    • 신고시 유의사항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에 의한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신고,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허청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특허청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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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팀
담당자
황의원
연락처
02-6915-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