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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문서 한영번역사업은 PCT 규칙 제48조3에 의거하여 WIPO에 제출된 한국어 PCT 국제출원문서(요약서,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의 국제 공개를 위해 영어로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어 PCT 국제출원서의 요약서 번역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한국어 국제조사보고서 번역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PCT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한국어 견해서 번역

PCT출원서(요약서,명세서)를 국문으로 출원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국문으로 작성하게 되고, WIPO에 의해 PCT출원서, 요약서, 국제조사보고서가 18개월 이후 국제 공개되고, 이후 31개월 째에 견해서가 공개된다
담당부서
IP정보가공실
담당자
노승희
연락처
02-6915-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