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하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본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판단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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