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 로고

임직원행동강령

  • 홈으로 가기
  • 임직원행동강령
우리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 활용ㆍ확산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국특허정보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한국특허정보원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제5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제6조 (성실의무) 제7조 (품위유지) 제8조 (법규준수) 제9조(책임완수) 제10조 (자기계발) 제11조 (고객존중) 제12조 (고객만족) 제13조 (고객의 이익 보호) 제14조 (차별대우 금지) 제15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 제16조 (인사 청탁 등 금지) 제17조 (삭제) 제1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2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0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1조 (이권개입 등 금지) 제22조 (직무상의 지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5조 (삭제) 제26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9조 (미래보장의 제한) 제30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1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정행위 근절) 제32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제33조 (투명한 회계관리) 제34조 (정보의 유출 금지) 제35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36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37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제3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39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40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제41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제42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제43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제44조 (성희롱 금지) 제4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제46조 (건전한 사생활) 제47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제48조 (안전 및 위험예방) 제49조 (환경보호) 제50조 (노사화합) 제51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제5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5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제5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55조 (수수 금지 금풍등의 신고 및 처리) 제56조 (교육) 제57조 (준수여부 점검) 제58조 (포상 및 징계) 제5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60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1조 (행동강령의 운영)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보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기타 정보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정보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일용직 및 파견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임직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성실의무)
      임직원은 정보원에 근무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7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정보원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정보원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정보원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정보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정보원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2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3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정보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14조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ㆍ포상ㆍ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6조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삭제 <2023. 7. 19.>
  • 제1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정보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1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본인이 직접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에게 구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직무상의 지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정보원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체육대회, 사회공헌 활동 행사, 동호회 활동 등을 진행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원 임직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정보원과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정보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정보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정보원과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정보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정보원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5조
      삭제 <2023. 7. 19.>
  • 제2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제2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정행위 근절)
      정보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처리사례 등 정보원의 부당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 제3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36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정보원의 특허ㆍ영업비밀ㆍ상표ㆍ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정보원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정보원에 대하여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전결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대가로서 정하진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제3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ㆍ종교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4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4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 제4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제4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6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ㆍ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제47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정보원을 건실한 단체로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정보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8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1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5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윤리실천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제②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7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생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8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관리요령 별표 제5호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⑤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고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고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제5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60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ㆍ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윤리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대하여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1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담당부서
감사팀
담당자
황의원
연락처
02-6915-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