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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 자격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신청은 온라인 신청, 이메일 ·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신청

정보공개청구양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yuni@kipi.or.kr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경영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담당자
옥진우
연락처
02-6915-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