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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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공개 청구 자격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방법
온라인 신청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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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우편신청 |
정보공개청구양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 담당자
- 옥진우
- 연락처
- 02-6915-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