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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IP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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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사이버 보안침해 시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침해사고 발생에 대해 세분화된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종합적인 조치 및 대응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체계

  • 관심

    악성코드 감염 피해 발생 급증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유형의 비인가 접근시도 반발 특허청 산하·유관기관 중 “관심”경보 발령

  • 주의

    악성코드 감염 피해 발생 증가 정보시스템 內 공개 업무자료 유출사고 발생 등 특허청 산하·유관기관 중 “주의”경보 발령

  • 경계

    악성코드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 가능성 증가 해킹도구의 인터넷 유포로 인한 해킹사고 급증 정보시스템 內 비공개 및 개인정보 일부 유출 특허청 산하·유관기관 중 “경계”경보 발령

  • 심각

    사이버 공격으로 IP정보통합센터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전면 마비 IP정보통합센터 內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전면 중단 정보시스템 內 비공개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및 정보 훼손 발생 특허청 산하·유관기관 중 “심각”경보 발령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대응 절차

국가사이버 안전센터와 특허청 보안관제센터가 경보발령을하고 ip정보통합센터가 사이버 침해 탐지 → 침해사고대응팀 → '경계'경보 이상일 경우 긴급대응팀
담당부서
특허넷기반실
담당자
이원복
연락처
02-6915-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