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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정보원은 자체 보유한 기술을 산업계와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IP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 개념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이전 대상 기술

    한국특허정보원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 절차 1.기술이전 공고:홈페이지·설명회·브로슈어 공고, 2.신청저접수: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3.계약조건 협상: 기술료·범위·계약기간 협의, 4.계약체결: 계약서작성, 기술료징수, 5.기술지도: 기술자료·교육·현장지원

    기술이전 절차 입니다. 1.기술이전 공고:홈페이지·설명회·브로슈어 공고, 2.신청저접수: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3.계약조건 협상: 기술료·범위·계약기간 협의, 4.계약체결: 계약서작성, 기술료징수, , 5.기술지도: 기술자료·교육·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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